금융상품 6대판매원칙

적합성원칙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목적 등에 비우처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시 또는 소비자가 요청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대출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 부당하게 추가 담보 요구등)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금융상품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

소비자 유의사항

  •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감당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수준,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후 거래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금융상품 한눈에"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다양한 상품비교등
  •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비용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
  •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게 귀속되니, 서명하기 전에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등 계약관련 자료 보관
    향후 분쟁 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
  •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재산상황 등의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녹취 및 서류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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