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이란?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접수방법
전화
02-569-9104
FAX
02-2183-1869
e-mail
jhpark@joycredit.co.kr
제출 서류
  • 자료열람요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처리절차
  • 요구서 및 신분증 사본 접수(E메일 또는 FAX)
  • 본인 확인(수집한 정보는 본인확인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 수용 여부 결정(접수일로 부터 6영업일 이내)
  • 결과 안내
  • 열람시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또는 우송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불가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열람 대상 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일반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담당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