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반송자 게시

번호 제목 날짜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통지 반송자 게시 안내

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반송자의 예정일을 통지하기 위해 게시하였습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신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 종료시 까지 아래의 채권회수조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주택경매 신청
담당자
검색